대전시, 저출생 극복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시작
대전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출산 후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KB금융그룹 및 한국경제인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며, 대전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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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 내용
주요 지원 정보
-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했거나 출산 예정인 대전 소상공인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원
- 사업 기간: 2025년 1월 ~ 10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 내용: 산후조리원 비용, 비급여 약제비, 건강기능식품 구매비 등
지원 자격 및 조건
신청 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대전 소재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제조, 운수 등 일부 업종은 10인 미만)
- 대전 거주 및 사업소재지가 대전인 경우 (부부 모두 대전에 거주)
-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 확인 가능
지원 제외 조건
- 유흥업, 사행성 업종 등 제외 업종 포함 사업장
- 폐업 상태로 확인된 사업장
- 미용 및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된 내역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원금 신청 절차
- 신청 경로: 대전비즈 홈페이지 및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서류
- 선정 기준: 접수 순서 및 적격 심사 후 선착순 지원
필수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소상공인 확인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출산 관련 증빙자료 (영수증, 이용확인서 등)
- 통장 사본 (KB통장 필수)
지원금 지급 방식 및 문의처
지원금 지급 방법
비용을 선 사용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심사 및 통보를 거쳐 익월 말에 지급됩니다.
문의 및 상세 정보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 전화: 042-380-3084
- 이메일: post@djbea.or.kr
또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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