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비 지원 한도 두 배 상향: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
2025년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훈련비 추가 지원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과 구직자들은 더 많은 직업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지원 내용과 주요 대상
고용 불안정 근로자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해 추가 지원.
-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후, 추가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도 혜택 대상에 포함.
가정 밖 청소년 특별 혜택
-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훈련비 자부담률 대폭 완화 (기존 15~55% → 0~20%).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훈련 가능.
- 계좌 한도 소진 시 최대 200만 원 추가 지원.
구직자 대상 원격훈련 과정 확대
- 기존 실업자 중심의 원격훈련 과정 제한을 완화해,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과정 수강 가능.
- 추가된 훈련 과정: 총 22개 훈련기관에서 597개 과정 제공 예정 (변동 가능).
- 특히 부족했던 분야의 훈련 제공을 통해 구직자 선택의 폭을 넓힘.
훈련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HRD-Net (https://www.work24.go.kr/cm/main.do)에서 신청 가능.
- 필수 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신분증 사본, 대상 확인 증빙 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확인서.
- 훈련비 선사용 증빙자료 및 결제 영수증.
새로운 규정의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훈련비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구직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훈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이 어려웠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및 자세한 정보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 전화: 044-202-7321
- HRD-Net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cm/main.do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HRD-Net을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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