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자신에게 발생한 사고나 질병이 산재인지 아닌지 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산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산업재해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근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모든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사고/질병이 해당될까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업무상 사고:노동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출퇴근 재해: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기타사고:위 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의 사고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먼저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이제 회사 측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회사 측에서는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는데요, 만약 회사 쪽에서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직접 서류를 들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거나 우편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약 2주 후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불승인 판정을 받게 된다면 다시 재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최초요양신청시 정확한 상병명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라고 하더라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명확한 진단명이 있어야 인정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치료기간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요청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심사가 궁금하신가요? 업무상 재해여부와 보험급여 결정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0) | 2023.07.13 |
---|---|
산재신청이 되는 병원 어디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주는 쉬운 방법 (0) | 2023.07.13 |
벚꽃개화시기 및 벚꽃명소 2023(서울,수원,용인) (0) | 2023.03.20 |
미국의 퍼스트리퍼블릭 구하기 대작전 (0) | 2023.03.17 |
KT VVIP 뚜레쥬르 생일쿠폰 사용기 -2023- (0) | 2023.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