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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정부24)

by jjongking 2023. 8. 9.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정부24)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정부 2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과 금액,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과 금액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05월 31일 이전 격리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3년 06월 01일 이후 격리자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2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3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 가능
  •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보조금 24 메뉴에서 나의 혜택 탭을 클릭합니다.
  3. 확인하세요 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수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결론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과 금액은 각각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여 보조금 24 메뉴에서 나의 혜택 탭을 클릭하고 생활지원비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접수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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