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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청약 민간분양 공공분양 소득기준은 어떻게 될까?

by jjongking 2023. 8. 14.

아파트청약 민간분양 공공분양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청약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청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기준은 아파트청약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소득기준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서 다르게 적용되므로, 잘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소득기준을 종류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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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소득기준

민간분양이란 민간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특별공급은 국가가 정한 특정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것이고, 일반공급은 그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입니다. 민간분양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특별공급은 국가가 정한 특정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부부

 

 

  • 생애최초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주

 

 

  •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장애인 :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청약통장 가입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이나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건강보험료에 나오는 평균보수월액이 아닙니다.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생애최초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다자녀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국가유공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 4인 가구 : 7,622,056원

 

 

  • 5인 가구 : 8,040,492원

 

 

  • 6인 가구 : 8,701,639원

 

 

 

 

6인 초과 가구의 경우에는 6인 가구 월평균소득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을 추가합니다.

 

 

 

 

 

 

 

일반공급 소득기준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우선공급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것

 

 

  • 잔여공급 :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을 분양하는 것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이나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건강보험료에 나오는 평균보수월액이 아닙니다.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잔여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 4인 가구 : 7,622,056원

 

 

  • 5인 가구 : 8,040,492원

 

 

  • 6인 가구 : 8,701,639원

 

 

 

 

6인 초과 가구의 경우에는 6인 가구 월평균소득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을 추가합니다.

 

 

 

 

 

공공분양 소득기준

 

 

 

 

공공분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특별공급은 국가가 정한 특정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것이고, 일반공급은 그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특별공급은 국가가 정한 특정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기관추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이 추천하는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부부

 

 

  • 생애최초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주

 

 

  •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장애인 :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청약통장 가입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건강보험료에 나오는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이나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이 아닙니다.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추천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생애최초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다자녀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국가유공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 4인 가구 : 7,622,056원

 

 

  • 5인 가구 : 8,040,492원

 

 

  • 6인 가구 : 8,701,639원

 

 

 

 

6인 초과 가구의 경우에는 6인 가구 월평균소득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을 추가합니다.

 

 

 

 

 

일반공급 소득기준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우선공급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것

 

 

  • 잔여공급 :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을 분양하는 것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건강보험료에 나오는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이나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이 아닙니다.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잔여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 4인 가구 : 7,622,056원

 

 

  • 5인 가구 : 8,040,492원

 

 

  • 6인 가구 : 8,701,639원

 

 

6인 초과 가구의 경우에는 6인 가구 월평균소득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을 추가합니다.

 

 

아파트 청약 민간분양 공공분양 소득기준

 

 

아파트청약 민간분양 공공분양 소득기준에 대한 결론

 

 

 

아파트청약 민간분양 공공분양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청약을 하려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신의 소득과 분양유형에 따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잘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분양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이나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공분양에서는 건강보험료에 나오는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도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분양유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항상 최신의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저는 청약과 관련된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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