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민간분양 공공분양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청약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청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기준은 아파트청약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소득기준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서 다르게 적용되므로, 잘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소득기준을 종류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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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소득기준
민간분양이란 민간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특별공급은 국가가 정한 특정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것이고, 일반공급은 그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입니다. 민간분양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특별공급은 국가가 정한 특정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부부
- 생애최초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주
-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장애인 :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청약통장 가입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이나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건강보험료에 나오는 평균보수월액이 아닙니다.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생애최초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다자녀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국가유공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 4인 가구 : 7,622,056원
- 5인 가구 : 8,040,492원
- 6인 가구 : 8,701,639원
6인 초과 가구의 경우에는 6인 가구 월평균소득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을 추가합니다.
일반공급 소득기준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우선공급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것
- 잔여공급 :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을 분양하는 것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이나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건강보험료에 나오는 평균보수월액이 아닙니다.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잔여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 4인 가구 : 7,622,056원
- 5인 가구 : 8,040,492원
- 6인 가구 : 8,701,639원
6인 초과 가구의 경우에는 6인 가구 월평균소득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을 추가합니다.
공공분양 소득기준
공공분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특별공급은 국가가 정한 특정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것이고, 일반공급은 그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특별공급은 국가가 정한 특정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기관추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이 추천하는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부부
- 생애최초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주
- 다자녀가구 :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장애인 :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청약통장 가입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건강보험료에 나오는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이나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이 아닙니다.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추천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생애최초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다자녀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장애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국가유공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 4인 가구 : 7,622,056원
- 5인 가구 : 8,040,492원
- 6인 가구 : 8,701,639원
6인 초과 가구의 경우에는 6인 가구 월평균소득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을 추가합니다.
일반공급 소득기준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우선공급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는 것
- 잔여공급 :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을 분양하는 것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건강보험료에 나오는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이나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이 아닙니다.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잔여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인 이하 가구 : 6,509,452원
- 4인 가구 : 7,622,056원
- 5인 가구 : 8,040,492원
- 6인 가구 : 8,701,639원
6인 초과 가구의 경우에는 6인 가구 월평균소득에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을 추가합니다.
아파트청약 민간분양 공공분양 소득기준에 대한 결론
아파트청약 민간분양 공공분양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청약을 하려면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신의 소득과 분양유형에 따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서는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잘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분양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이나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공분양에서는 건강보험료에 나오는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도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분양유형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항상 최신의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저는 청약과 관련된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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